청주시 장수·효도 수당 인상

2011.11.10 20:33:59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노인들을 위한 장수·효도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을 4만원으로, 효도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장수수당 대상은 청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3세 이상 장수노인이다.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65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된다.

시는 올해 77명에게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각각 2천500만원, 19억1천880만원을 지급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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