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보훈 명예수당 지급

2011.11.21 17:57:30

청주지역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내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 유족으로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기존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제한을 폐지해 지급키로 했다.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 상당·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0-3554,8522), 청주시 주민복지과(043-200-2504)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김경아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