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 판매 철퇴

2008.01.03 23:21:48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수억원 상당의 군용담배를 불법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며 김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담배를 손님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조모(5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평택항과 인천항 등에서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11종의 군용담배를 경기, 충청도 일원의 유료낚시터 에 갑당 1천900원씩을 받고 모두 9만여갑(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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