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장애인 휴대전화 개통한 20대 실형

2008.01.07 18:05:17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7일 노숙 장애인을 협박, 폭행해 강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장모(2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범죄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20일 밤 10시께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 서모(38·간질장애3급)씨를 폭행. 협박한 뒤 인근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끌고 가 강제로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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