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총선 선거법위반자 첫 기소

2008.01.09 18:29:02

청주지검 이기형 검사는 9일 오는 제18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으로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50)씨와 김씨의 선거운동원 천모(여·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출마할 예정으로 있는 흥덕을 구민 1만9천여 명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새해인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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