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누설혐의 경찰 ‘무죄’

청주지법 “유출 증거 없다”

2008.01.10 00:09:31

9일 박종환 충북경찰청장이 괴산경찰서를 찾아 무죄가 선고된 신모 경사를 위로·격려하고 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9일 불법 게임장 업주에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 신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단속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 없이 추측에 의한 판단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2006년 12월11일 괴산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황모(36)씨에게 관할 경찰서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화로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지난해 9월20일 신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 신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박종환 청장은 9일 무죄가 선고된 직후 괴산경찰서 소속 신모 경사(41)와 직원들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박 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뒤 곧바로 괴산경찰서 강력팀 신 경사와 동료들을 찾아 증평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한편 박 청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음성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가 절도 용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선고되자 음성서를 방문해 조 경사와 동료들을 위로한 바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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