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밭농업직불제 문제없나

"충분한 검토 미비… 허점 노출"
ha당 연간 40만원 수준 지급
충북 80억여원 배정 추산
배추·무 등 작물대상서 제외

2012.01.31 21:26:29

올해부터 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된다. 밭농업 직불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는 게 농정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에 배추,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이 제외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민들은 또 지원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 배경=밭농업 직불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논농업에 치우친 지원 편중 현상을 완화해 논농업과 밭농업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2010년의 경우 직불금 관련 예산 1조4천944억원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에 1조2천601억원, 경영이양직불금에 699억원 등 총 예산의 90.4 %인 1조3천506억원이 논농업에 배정돼 직불금 관련 예산의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급대상·선정기준=직불금 지급규모는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 수준이다. 대상품목은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등 식량작물 및 양념작물 19개다.

대상품목 선정기준은 △고소득 작물 제외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나 생산량이 감소한 품목 △단위면적당 소득이 많지만 생산량이 줄어드는 품목 등이다.

국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밭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라 충북은 80억여원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농민 반응= 지역농민들은 밭 농업직불제 도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밭농업 직불제와 관련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감자, 배추, 무 등 주요 밭작물이 제외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배면적 기준 1ha당 연간 40만원 지급액을 7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여부를 놓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지난해까지 재배한 품목·면적 기준이 아닌 올해 실제 재배가 이뤄지는 품목·면적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특정품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밭 직불제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일부 품목으로 재배가 집중될 경우 값이 하락해 소득보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충북에선 고추 값 하락이 가장 우려 시 된다.

◇전문가 견해=전문가들은 매년 지자체별로 농지소유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밭도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도 시행에 앞서 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밭 직불제도는 어떤 특정 작물을 재배해서가 아니라 밭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가로 지급해야 정당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수급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상급기관에 이를 건의할 예정이다"면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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