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폭행 정신질환자 징역

2008.01.11 00:10:26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오모(4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정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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