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율인하 바람 '솔솔'…왜?

'리스·렌털차량' 유치 통한 세수 확보
인천·제주·경남 등 경쟁 치열…부작용 우려도
뒤처진 충북도 "실태파악 후 대응 방안 마련"

2012.02.07 20:04:21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때 아닌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스·렌털차량 등록을 해당 지자체에 유치해 지방세수를 높이겠다는 전략에서다.

충북도는 전국 시·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내 시·군에 공문을 시달,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별 세율인하 현황

현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리스·렌털 차량등록 유치 활동을 펴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경남·부산·대구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채권매입요율을 기존 12%에서 7%로, 또 7%를 6%로, 이를 다시 5%로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KT렌털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KT렌털은 새로 구입해 현장에 투입하는 자동차의 등록을 인천 지역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대신 자동차 등록 시 납부하는 채권매입요율을 현 6%에서 전국 최저수준인 4.5%대로 낮추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 40억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세를 내는 기업들에겐 연간 징수액의 0.05%(3억원 한도)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리스·렌털 차량에 대한 '득세 감면' 카드를 내세우며 리스·렌털업체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작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를 공포했다.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제7조를 들여다보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가 명시돼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존 7%(경차 5%)에서 5%(경차 3%)로 인하됐다. 승합차와 화물차와 같은 비영업용 차량 역시 5%(경차 4%)에서 4%(경차 3%)로 인하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경쟁, 왜 나서고 있나

가장 큰 이유는 세수확보 때문이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인 지자체 입장에선 매년 수천대의 차량을 등록하는 리스·렌털업체가 세수 확보에 매력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량을 등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취득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5월 차량 등록 시 취득세와 함께 부담하는 채권매입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첫 유치경쟁에 뛰어든 지 7개월여 만에 269억1천20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징수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 287억2천60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2010년도 전체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 61억1천900만원의 4배 이상 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인천보다 먼저 리스·렌털업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남·부산·대구 등 광역지자체들도 이처럼 매력적인 세원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는 채권요율인하가 아닌 자체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근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우려와 뒤처진 충북도 대책은

지자체의 채권매입 요율 인하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을 담보로 요구한다. 요율 인하로 줄어드는 수입을 그 이상의 취득세수 확보로 커버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지자체간 인하 경쟁으로 기대했던 취득세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결국 재정으로 이를 메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리스·렌털업체의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최근 아예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 기존 세율의 ±50%에 대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경쟁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세율 인하에 나선다면 자칫 세원의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주도의 취득세율 인하는 밀어붙이기식 특별법이었다"면서 "타지 차원에서는 이 특별법 때문에 출혈이 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이 같은 지자체간 경쟁이 곧 리스·렌털업체들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이들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충북도는 리스·렌털차량 유치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다. 유치 전략은 물론 대처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세율인하 조치가 리스·렌털차량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파악에 나선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려되는 문제와 개선방안을 분석한 뒤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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