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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율인하 바람 제동

당초 '리스·렌털차량' 유치 세수확보 계획
전문가 "최악의 경우 출혈경쟁·재정낭비"
행안부 "무효화 권고…미이행땐 페널티 적용"

  • 웹출고시간2012.02.14 20:2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벌이고 있는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8일자 2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남도와 제주, 부산, 인천시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관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세법 제14조 규정 의거 자치단체 탄력세율을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을 동산(차량, 선박, 항공기)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무효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미이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세율 인하를 통해 리스·렌털차량 등록을 해당 지자체에 유치해 지방세수를 높이겠다는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편 인천과 경남, 부산, 대구 등은 최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리스·렌털 차량등록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채권매입요율을 기존 12%에서 7%로, 또 7%를 6%로, 이를 다시 5%로 경쟁적으로 내렸다.

특히 제주도는 리스·렌털 차량에 대한 '득세 감면' 카드를 내세우며 리스·렌털업체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지자체간 인하 경쟁으로 기대했던 취득세수 증가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결국 재정으로 이를 메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자체들의 세율인하 조치에 따라 타 지자체들조차 경쟁에 뛰어들 경우 출혈이 심할 것으로 전망 했다.

한쪽에서는 지자체간 경쟁이 곧 리스·렌털업체들이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이들 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스·렌털차량 유치 경쟁에 나서지 않은 충북도는 전국 시·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내 시·군에 공문을 시달,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다.

도는 "우려되는 문제와 개선방안을 분석한 뒤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부가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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