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청주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감독 실시

2012.02.20 11:37:4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27일부터 3월14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감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개인발주 공사 등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공사장 중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공사장 등이다.

청주지청은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점검한다.

한편 청주지청은 이번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기간 중 불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한다.정정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공사장에서 혹한으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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