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련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 완화 필요 주장

2012.02.22 18:07:32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도'에 대해 자격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참여 업체의 81.3%가 이같이 응답했다.

숙련외국인근로자 자격변경제는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3개 요건 충족시 자격변경을 허용해야 한다(77.6%)고 했다.

가장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연령으로 현행 35세 미만 자격을 40세이하(41.6%)로 하거나 나이제한이 불필요하다(31.2%)고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다.

학력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고졸(44.9%)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학력제한이 불필요하다(35.7%)는 기업들도 다수였다.

자격증 요건이 기능사 이상인 점도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59.8%)고 했으며 추천단체가 고용을 추천(18.5%)하자는 기업도 많았다.

한국어요건 문제도 3급 이상으로 묶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필요하다(53.9%)는 의사 표현이 가장 많았고 2급이상(30.9%)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다.

근무경력 요건은 현행 제조업 근무 4년으로 둔 것에 대해 51.8%가 3년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고 표시했고 2년 이상(23.5%) 의견도 적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해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하고 고용 허용 인원도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들은 영세업체에 대한 고용허용 및 허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66.2%)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체류자 변경제도는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자 △전문학사(전문대) 학위 이상 소지자 △취업 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연 50~475시간) 이수 등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

이들 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는 영구 체류할 수 있으며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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