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식품 찹쌀떡에서 철 수세미조각 발견

2012.03.04 17:27:38

기린식품 위해식품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된 행복 찹쌀떡.(왼쪽)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 금지된 찹쌀떡.

(주)기린식품에서 판매한 찹쌀떡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4일 (주)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주)기린식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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