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의 잘못을 국민이 보상 할 수 없다

2012.04.18 18:27:31

유병택

시인, 충북문인협회장

지난 11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이 당선되었다. 대검철청 공안부에 의하면 금번 총선 선거사범이 1,096건이고 그 중 39명이 구속됐고 선거법위반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은 수사 중에 있다 한다. 이는 18대 총선 선거사범의 두 배이다. 18대 선거에서 37명이 입건돼 그 중 15명이 의원직을 잃고 국가의 비용으로 보선을 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금번 19대에도 최소 20여명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대규모 재·보궐선거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금품선거사범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당선자의 입건 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란다.

19대 총선부터는 대법원이 금품수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 형을 선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1·2심을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도록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선거사범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할 곳은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비용부담으로 선출되는 선출직은 대통령, 국회의원 299명, 광역단체장 16명과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 228명과 기초의회의원, 교육감 16명과 82명의 교육위원 등 8개 분야의 선출직 정수는 4,192명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비용은 약 9,956억원이 들었다.

그리고 4년간 선출직 중에 임기를 마치지 못한 인원은 퇴직이나 사망이 45명, 부정선거와 당선 후 부정사건으로 172명이 퇴출되어 전체 선출직 정원의 약 5.3%인 217명이나 된다. 그로 인하여 결원된 지역은 재·보선을 해야 했고 여기에 들어간 선거의 직접비용만도 656억원이 된다. 기초의회의원의 경우는 정원 2,888명 중 190명(9.5%)이 재·보선을 실시함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은 정원 228명 중 33명(14.5%), 국회의원은 229명 중 21명(7.02%)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여 재·보선을 실시하였다. 한 곳의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비용은 약 3~5억원, 단체장은 약 20억원, 서울 교육감 선출선거비용은 약 473억원의 비용이 소요 된다. 이 선거비용은 지역주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치르게 되며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재·보궐선거는 안 해도 될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으며, 특히 법을 위반한 범인의 잘못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비용을 ··왜 그 지역 유권자가 책임지느냐···는 모순된 법치이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장 재정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유권자들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비등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은 '자기 당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고, '중도 사퇴한 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으며, 선관위는 재·보궐선거비용만큼 정당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과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보전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번연히 알면서도 이행치 못함은 직무를 소홀이 하고 있음이다. 이번 19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 재·보궐선거시 비용은 지역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0월에 있을 선거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치에 맞는 제도화를 촉구한다. 이는 깨끗한 공명선거와 선거사범을 없애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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