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인턴보좌관제 시동 논란일 듯

전문성 강화·청년 일자리 창출 등 차원 추진
어제 비공개 전체의원 간담회 추경편성 논의
보좌관제 도입 시 올해 3억3천여만원 출혈
행안부·충북도 "예산 반영할 수 없다" 제동

2012.04.25 20:14:58

충북도의회가 인턴보좌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보좌 인력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정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충북도 역시 예산편성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찬성' 대세…추경편성 재논의

충북도의회는 25일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김형근 도의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행정안전부의 유급보좌관제 예산편성금지 지침 때문에 무력화된 상태다"면서 "하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산편성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문희 도의원은 "(청년인턴)보좌관제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임헌경 도의원도 "(충북도에 대한)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준비 하느라 너무 바쁘다. 보좌 인력은 꼭 필요하다. 의원 전문성 강화 측면을 고려할 때도 그렇지만 후배 도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보좌관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청년인턴보좌관제는 '의원보좌관제'를 위한 수단이다. 예산편성(요구)이란 '액션'이 필요하다"며 "일종의 돌파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 도의원은 보좌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김 의원은 "월급 120만원(실수령액 기준)을 받는 인턴보좌관을 두는 것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급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원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청년인턴보좌관제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논의 끝에 타 시도 추경편성 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뒤 전체의원 간담회를 마무리 졌다.

◇보좌관제 도입, 추가 소요 예산은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충북도가 출혈해야 할 예산은 5억5천만원 정도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34명의 보좌관 34명의 급여다. 한달 급여는 기본급 116만원과 주휴수당 29만원 등 145만원이다. 4대 보험료 납입분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들의 1년 근무기간, 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로 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도의 1회 추경시점(6월 예상)을 고려해 3억3천만원(6개월치 급여)만 예산반영을 요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행안부와 충북도 입장은 '불가'

행안부는 현재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사무처 직원 활용,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헌법 제118조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앞서 경기도의회와 서울·부산·인천시의회가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거나 조례제정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는 행안부의 제소(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제소에 막혔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유급보조관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고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의원 보좌관 도입을 추진해 행정안전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미 의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예산집행정지처분이 여러 건 있었던 데다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금지 지침을 세웠다는 점, 단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론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이 거부 이유였다.

도가 도의회에 보낸 검토의견에는 '10개월 근무시킨 뒤 교체할 수 밖에 없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의원보좌관제 무용론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입할 때가 아니다"에 무게 중심

지난해 말 기준 24.1%에 불과한 충북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도의회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보좌관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월 급여 120만원을 주면서 까다로운 지방행정을 파헤칠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칫 보좌관들이 도의원 개인비서로 전락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쪽에선 도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의원 혼자서 도정과 교육행정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보좌관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건 조성을 해주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논리에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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