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임기중 퇴출‘ 가능

유권자 10~20% 서명… 투표 공고땐 권한도 정지

2007.05.17 08:42:58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도중에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나 외유성 해외여행, 이권과 관련된 향응 수혜, 직무유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일정 수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하여 주민소환투표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의 청구 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오는 25일부터 주민소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시ㆍ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성립된다.

일단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면 해당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보통 2개월 정도 지난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한편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3분의1 이상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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