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면 단속을...

2008.01.31 14:01:10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청주 육거리 홍보관을 자주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잼있고 공짜로 생활용품을 준다고 하시면서 재미를 부치셨죠.

TV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지라 다니시지 말라고 말렸건만,
결국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국 지불하시더군요.

물론 물건을 구입했으면 경위야 어떻든 값을 지불해야 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라고 아시나요?

그냥 일반 항아리인데 소원을 들어준다면서 판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게 100만원을 넘는다고 하던데...
속타는 마음에 이제 더이상 다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듣고 매듭지었지만...

다른 어르신분들은 아직도 그 얄상한 상술에 재밌다 하시면서
늘어나는 물건값에 속앓이 하시면서 다니신다는데
이런 홍보관이 합법적인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개도나 단속 부탁드립니다.


/시청 홈페이지 곽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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