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새벽시간대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던 중 가족들에게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집 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한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3시50분께 청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여만원과 통장 등을 훔쳐 나오던 중 주인 이모씨에게 발각되자 이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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