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센터조례, 표결 끝에 통과

충북도의회 본회의서 찬성 26표
설립지원 규정 마련…평가 교차

2012.06.24 18:20:55

충북에도 NGO(비정부기구) 단체들이 교육·상당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된다.

찬반양론 속에 'NGO센터' 설립에 필요한 근거규정과 예산을 마련하게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22일 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NGO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표결로 처리했다. 찬성 26표와 기권 7표로 제출된 조례가 통과됐다.

새누리당 김양희(비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사회단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하는 사회단체에 혈세를 지원해선 안된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시민사회단체가 견고하게 유지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이광희 의원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30개 정도에 불과하다.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선 시민사회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도 사회단체를 지원하는데, 지자체가 그래선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동환 의원도 "열악한 환경을 딛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새누리당 강현삼·임현·김봉회·김종필 의원 등 4명은 김 의원을 거들지 않았고 표결에선 대부분 기권했다.

이날 표결 처리된 조례는 충북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NGO센터 운영위위회를 꾸린 뒤 △회의·교육·정보검색 등 편의제공 △소양·활동가 육성 교육 △시민사회단체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엔 '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설 이용료와 운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고 돼있지만 '도지사가 인건비와 관리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도 들어있다.

도는 이미 청주시내 건물 990㎡(약 300평)를 확보한데 이어 내년까지 도비 6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올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9천만원, 집기구입비 3천만원, 센터 위탁운영비 3천만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NGO센터 설립·운영비 1억5천만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충북은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부산·대구직할시에 이어 NGO센터를 갖춘 4번째 광역지자체가 됐다.

이에 지역 NGO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민선5기 출범 이후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메이저급 시민사회단체가 찰떡궁합을 과시해온 점을 고려할 때 '도의 배려행정'이 아니겠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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