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중앙로 국민은행 유료주차장 ‘차량훼손’ 보상은?

2008.01.31 22:11:49

저는 25일 오전 9시58분쯤 제천시 중앙로의 국민은행 제천점 방문을 위해 차를 그 앞 중앙교차로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마친 후 10시25분쯤 나와서 보니 차 문을 누군가 사고를 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주차 관리자분은 ‘책임이 없다’, ‘사장한테 말하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자기일만 하고 당일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시청에 가서 CCTV에 찍혔나 봤더니 구시청에서는 며칠 지나서 나온다고 한 후 28일 연락이 왔는데 사진 찍힌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장에게 25일 당일에 전화를 했더니 바쁘다고 이따 내려가 본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고 어디서 일하냐고 누구냐고 또 묻고 오후6시가 다 돼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다시 해봤더니 직접 찾아오라고 하면서 실외 주차장이랑 책임이 없다 못 물어준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후 30일 시청 담당공무원님의 중재로 사장을 직접 찾아가보니 시내 모 아파트의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을 못지겠다고 역시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제천 시민여러분 국민은행앞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고 돈을 단 100원이라도 받는 곳인데 주차장 사고의 책임이 없다니요.

어디 가서 보상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군요.


/제천시청 홈페이지 엄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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