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단양 신발전지역 포함 추진

2012.07.04 19:15:44

충북도가 제천시와 단양군을 신발전지역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4일 2개 시·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 제천시·단양군 추가지정 신청을 국토부가 수용하면 도내 신발전지역은 7개 시·군, 30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면적은 302㎢에서 286㎢로 줄게 된다.

신발전지역에 포함된 구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개발사업 시행자는 2020년까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8종의 조세·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제천·단양이 신발전지역에 포함되면 제천시는 제2산업단지와 금성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단양군은 단양산업단지·자원순환특화단지·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등 도내 5개 군 302㎢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고시했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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