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부당인사‘서류 제출요구

집행부‘출자·출연기관’서류 거부 여부 관심

2007.05.23 08:02:48

‘보은ㆍ정실’인사 의혹 조사에 나선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내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충북도는 물론 출자ㆍ출연 기관들의 인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사위(위원장 이필용)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7명 위원별로 제출 요구 서류 명단을 작성, 집행부에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조사위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양희 도복지여성국장의 임용 관련 자료와 김 국장의 석, 박사학위 논문 사본, 공모 당시 선발시험위원회 명단 및 심사 채점표 등을 요구했다.

또 충북개발연구원의 민선 4기 임직원 신규채용현황 및 응모자 이력서, 여성발전센터 소장 임용과 관련된 이력서 및 응모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충북 테크노파크의 이사회 및 임직원 명단과 민선4기에 이뤄진 직원 채용공고문 및 응모자 이력서 등을 제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주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모 이사의 채용계획서ㆍ이력서ㆍ신원조회결과서 등을, 대학생 기숙사인 청람재와 관련해서는 정관 ㆍ임직원 및 이사회 명단ㆍ민선4기 신규임용 임직원 모집공고문 및 응모자 이력서ㆍ신원조회결과서 등을, 충북도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임직원명단ㆍ민선4기 채용된 모 국장의 채용공고문ㆍ이력서ㆍ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조사위는 이달말까지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받고, 다음달 초 검토한 뒤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인사업무 관계자, 당사자,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신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제출요구 서류들에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내세워 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필용 위원장은 “출연기관의 인사 문제는 도의회 권한 밖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권이 있는 도를 상대하는 형식으로도 얼마든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의지를 밝혔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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