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홍수면부지 쌀소득직불금 지급

충북도,송은섭 도의원 끈질긴 노력 결실

2007.05.23 09:13:44

도내 저수지의 만수위 밖의 농지(홍수면 부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홍수면 부지를 가진 농민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촌공사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직불금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충북도에서는 총 200ha 정도의 농지가 쌀소득직불제 대상농지에 추가되어 농민에게 총 2억6천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저수지 홍수면 부지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 포함시키기까지 충북도와 도의회 송은섭 관광건설위원장(한나라. 진천군 제2선거구)이 정부에 수차례 정책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이 컸다.

특히 송 의원은 홍수면 부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문제를 지난해 2월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지적한 데 이어 국회에 정책을 건의하고 농림부 관계관이 진천 초평면 현장을 방문토록 주선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펼쳤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쌀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을 적정하게 지켜주기 위해 목표가격( 17만원/80Kg)을 설정,이 가격의 85%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625억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68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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