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대법원을 이전하라

2012.10.24 17:22:02

김승환

충북대 교수

아마 이런 것을 청천벽력(靑天霹靂)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 사법부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관습법의 준거인 관행, 관례,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에 의하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분기탱천한 국민들, 특히 충청권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관습헌법(慣習憲法)을 빙자한 이기주의를 성토했으며, 망국적 지역주의를 한탄했다. 물론 법철학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고, 국민적 합의가 끝났으며, 제도적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국가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만든 것은 천추에 기록될 기상천외한 판결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그 어떤 공약을 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다음, 의회가 의결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성문헌법(成文憲法)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령 프랑스에서 수도를 깐느로 옮긴다고 결정되었다면 한국처럼 관습법으로 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습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지텔만(Ernst Zitelmann)의 이론에 근거한 관습법은 자연발생적인 규범이다. 그러나 한국은 불문법인 관습법보다는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국가이고,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성문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조항이 없으며, 관습법을 앞세운 것은 사법부가 입법행위를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까지 부정한 일대 사건이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판결은 부정되어야 하고 세종시는 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선주자로 나선 몇 후보의 세종시에 대한 공로나 의미가 없지 않다. 가령,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세종시를 부분적으로 지킨 공로가 있으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천도(遷都)를 설계한 공로가 있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얼마전 청와대 이전을 표명한 의미가 있으며, 심상정 이정희 진보진영의 후보들은 평등권 관철이라는 면에서 수도 이전의 의지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도 이전을 재점화하여 부당하게 철회된 수도 이전 담론을 복권(復權)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등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유한식 시장의 천명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거니와, 국무총리실이나 이해찬 의원이나 유한식 시장께서 '세종시는 한국의 수도(首都)'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종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세종시 정쟁(政爭)을 중지하고 힘을 모아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2년부터 시작하는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은 1단계이므로 앞으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모든 기관의 2단계 이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고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통일을 위해서라도 봉건(封建)과 식민(植民)의 상징인 서울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전망을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과 반인권적 불평등(不平等)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국민국가(國民國家)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런다고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라고 해서 뉴욕이 문제되지 않으며,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라고 해서 이스탄불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위험도 분산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한 국가내의 내부식민지(internal colony)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교육, 경제, 정치, 산업 등 한국의 대다수 모순과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독점으로부터 생긴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과 민족적 유리보다 국가적 불이익과 민족적 손실이 더 크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건대, '관습헌법론'은 다시 부정되어야 할 선택명제(選擇命題)이고,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한다면 국가와 민족에 유리하다는 것은 조건명제(條件命題)이며, 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절대명제(絶對命題)다. 따라서 수도이전 담론이 사라졌다고 믿고 말하는 것은 오판(誤判)이다. 충청권의 언론은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고,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논의하고, 발언하고, 보도해야 한다. 또한 충청권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수도 이전을 주장해야 하고 또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완성되어야 할 절대명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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