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육아 휴직 더욱 쉬워진다"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2008.02.27 23:25:12

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쉬워진다.

27일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곽노엽)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등이 시행된다.

오는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육아기에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된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을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고, 근로시간과 비례해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도입된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낼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곽노엽 지청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육아부담이 큰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으로 출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가 실제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