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와' 아내의 말에 수표 위조 40대 실형

2013.01.13 17:43:54

월세 보증금을 빌려 오라는 아내 말에 수백장의 위조 수표를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허선아 판사는 컴퓨터를 이용해 수표 수백장을 위조한 A(40)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조 수표의 양과 그 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위조 수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수표의 위조 상태가 아주 나빠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자신의 집에서 '월세 보증금을 부모님께 빌려 오라'는 말을 듣고 컴퓨터로 100만원 자기앞수표 36장을 만드는 등 수표 수백장을 위조한 혐의로기소됐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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