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건축허가 내준 공무원 중형

2013.01.13 17:44:43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건축허가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59)씨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례로 A씨 등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넨 B(54)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크게 훼손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나눌 수 없으면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받은 돈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뇌물을 주고 건축허가를 받아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은 물론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적법하게 얻은 재산인 것처럼 속이려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4월 B씨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1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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