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유 군수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감사원의 감사 서류 등을 검토하고 감사 내용을 확인한 뒤 업무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채 차입에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유 군수와 업무담당 공무원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유 군수는 2011년 3월 군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영농조합 대표가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채 차입에 군이 지원할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지시했다.
유 군수의 지시를 받은 A씨는 군 명의의 보조금(6억7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B대표의 사채 차입(6억7000만원) 보증 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이 영농조합의 부도와 함께 조합 대표의 자살 등이 이어지면서 진천군은 조합 대표가 차입한 사채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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