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시술 50대 여성 구속

2013.01.15 17:48:57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무면허 상태로 불법 성형 의료행위를 한 A(여·58)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원장 B(여·4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한 미용실에서 보톡스와 필러 등 불법 성형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6명에게 78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해 8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실 원장 B씨는 A씨를 도와 성형시술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년 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며 필러와 보톡스 시술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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