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근무시간에 술 마시고 피의자 폭행

충북지방경찰청, 영장 신청…관련자 줄줄이 대기 발령

2013.01.20 19:23:25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당직 근무 하던 중 피의자를 폭행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해당 감독 경찰관 등 3명은 징계조치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다 피의자를 폭행한 옥천경찰서 강력 팀 소속 A(41)경사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당직근무를 선 B(31)경사는 대기 발령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옥천군 옥천읍 한 술집에서 술값 17만원을 내지 않아 현행법으로 체포된 C(40)씨를 다른 지방 유치장으로 호송하던 중 어깨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이에 C씨는 "술을 마신 A경사가 자신을 폭행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진상파악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A경사가 7시간 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경찰서로 돌아와 C씨를 후송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경사는 "C씨를 호송 하던 중 C씨가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쳤다"고 말해 일방적인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서로 돌아온 뒤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마시는 모습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CCTV에서 확인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났고 근무 중 술을 마신 점 등 사안이 심각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물어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과 강력팀장을 대기발령 하고 수사과장에 청주상당경찰서 형사2계장을, 강력팀장에 옥천경찰서 뺑소니 전담팀장을 인사 발령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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