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친형 징역 1년6월

2013.01.20 17:41:41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친형 A(6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제12형사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가 설립한 회사의 직원을 가장해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B모(51)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오간 금액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후보가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권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금권선거가 유권자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4·11총선 때 지역에 설립한 자신의 회사에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B씨 등 4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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