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22일 가출한 여고생과 함께 빈집과 상가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A(20)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출한 여고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고생 B(18)양과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제천에 가정집과 상가 등 11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옷, 핸드폰,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출한 B양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한 뒤 함께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망을 본 여고생을 공범으로 입건하고 귀가 조치시켰다"면서 "A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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