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실거래가제, 2014년 2월부터 시행

2013.01.23 15:25:06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2014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병원이나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 약의 실제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약가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약가 제도 개편 등으로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 지난해 2월부터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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