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택시 신고포상제 환영"

2013.01.24 17:40:29

시민의 생명과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위협하는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지역 공동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청주시의 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청주시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 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도급택시 운행, 택시 부제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청주시가 도급택시 근절 의지를 갖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입법절차에 들어간 것을 높이 평가하고 조속히 조례로 공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된다면 서울시처럼 앞으로 전액관리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택시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청주시가 중장기적인 택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또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주시에 만연했던 도급택시가 일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을 기대한다"며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전액관리제 시행 등 택시 전반에 관한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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