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경매시장에 모처럼 '매머드급' 토지 물건이 등장했다.
이른바 전국의 '큰 손'들과 건설업계의 이목이 청주법원 경매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감정가가 513억여원, 1천200여세대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까지 받아 놓은 땅이다.
낙찰 주인공이 누가 될 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가 경매를 거둬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군 오창읍 각리(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토지가 법원 경매시장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10월.
덩치가 엄청나다.
크기는 2만3천762㎡(옛 7천188평), 감정가가 무려 513억2천743만2천원이다.
실제 시가는 700억원대를 호가한다는 것이 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A씨는 220억원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법원 경매시장으로 자신의 토지를 내놔야 했다.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노른자위 땅이라는 사실이다.
모 건설업체 실제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 토지 소유주 A씨는 지난해 4월 청원군으로부터 이 토지에 1천210세대(49층) 아파트 사업 승인까지 받아 놨다.
그러나 A씨는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자금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채권자인 모 저축은행이 A씨의 토지에 대해 법원 경매를 신청한 것.
일단 지난 28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이 물건은 유찰됐다.
아직 2차 경매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현 감정가에서 20% 떨어진 가격으로 재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관계자는 "청주지역에서 모처럼 덩치가 큰 물건이 등장했다. 현재로서는 아마 충북도내 가장 큰 경매물건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 같은 물건의 경우 서 너 차례 유찰 된 뒤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가 어떻게 해서라도 경매 물건을 거둬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 사업 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