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자신의 성매매 의혹 유포 등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30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인 손모(42)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됐지만, 29일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성매매와 불법선거자금 수수·배포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의원의 법정 증언은 들을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한 손씨와 이모(43)씨, 허모(58)씨에 대한 지난 16일 공판에서 정 의원을 포함해 증인 10명을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재판부에 정 의원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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