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한 30대 여성 영장

2013.02.05 16:40:50

충북지방경찰청은 5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소지한 A(38·여)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증평지역 한 원룸에서 히로뽕 0.04g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뒤 나머지 히로뽕 0.08g을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에게 히로뽕을 건네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히로뽕 공급책을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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