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5일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의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고 강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신청한 사건 등 6건을 심의해 신청인이 철회한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구조금 1억6천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8월 가해자 A씨가 B(41)씨를 때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사건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4천여만원을, 진천에서 C(40)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살인사건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4천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청주시에서 D(62·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원을 강취한 강도살인 사건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5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건에 대해 1억6천25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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