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공판 "다른 기사도 위로금 줬다"

검찰과 또다시 날 선 신경전

2013.02.06 19:40: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여섯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박 의원측이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6일 오후 19대 총선 때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박모(5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의 신문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박 의원 변호인측은 박 의원이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놓고 또다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증인 심문에 나선 검찰은 박 의원의 또 다른 운전기사였던 A(49)씨를 상대로 운전기사로 있을 당시 박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하던 사업 때문에 돈이 급해 박 의원에게 1억원을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을 뿐 아니라 퇴직 위로금이니 돈을 갚지 말라며 차용증을 돌려줘 찢어 버렸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 변호인측은 박 의원이 다른 운전기사였던 A씨에게도 퇴직 위로금을 줬다며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돈도 선거 대가가 아닌 순수한 퇴직 위로금임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측은 검찰의 기소 요지와 달리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1억원은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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