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두 차례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구속

2013.02.07 16:21:30

청주지검은 강간을 당했다며 두 차례나 허위 고소한 A씨(24·여)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남자친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 등 3명이 자신을 엽기적이고 변태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 무고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과 과거 강간 고소 내역 등을 검토, 이에 의문을 품고 수사에 착수 A씨로부터 무고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누구든지 피고인의 무고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속 기소했다"면서 " 무고는 민생침해사범 수사와 범죄 예방에 진력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을 소진케 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시간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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