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데기(전기머리인두)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수집한 전기고데기 화상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전체 150건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 화상사고는 72건(48.0%)으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 2세 이하의 영아 사고가 56건(77.8%)에 달하였다. 고온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가열된 전기고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손가락·손바닥 등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만 7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은 고데기 발열판이 직접 닿는 머리카락과 가까운 얼굴·눈·머리·목 부분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26건(33.4%)으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시판 중인 가정용 전기고데기 8개의 발열판 및 발열판을 둘러싼 표면의 온도는 최고 228℃, 표면온도는 최고 160℃까지 상승했다.
소비자원은 "250℃까지 상승하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므로 소비자들은 전기고데기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