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농기계임차료보증 신규취급

2014.02.24 15:26: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충북지역보증센터가 농기계 임차료보증지원을 한다.

24일 농신보 충북센터에 따르면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이용하기 위해 지역 농협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임차료를 보증지원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을 취급한다.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임대차계약과 이에 부수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금전채무를 당해 연도 임차료 납부기일까지 보증 비율 85%에서 최고 100%까지 보증지원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 충북센터(267-9675)나 가까운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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