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프리워크아웃 증가율 전국 1위

개인워크아웃 2천247명으로 전년비 27.2% ↑
사전채무조정도 47% 증가…'복지 충북' 글쎄

2014.02.24 20:22:36

충북도내 채무조정신청 증가율이 전국 16곳(세종시 제외) 중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와 충북도 차원의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민들이 살림살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24일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2천77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2천247명,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 526명 등이다.

도내 채무조정 신청자 전국 대비 비율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전국 7만7천481명 중 2.9%,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1만9천658명 중 2.7%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내 채무조정 신청자가 2.7~2.9% 수준에 불과했지만,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 2012년 357명에서 47.3%나 늘면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도 지난 2012년 1천767명보다 27.2% 증가했다.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채무상환이 어려운 도민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10억원 이하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해준다.

채무조정에 채택되면 매월 변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1년 이상 변제할 경우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변제하면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재된 '신용회복지원중'정보가 삭제된다.

반면 3개월 이상 납입을 지연하는 등 변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는 등 신용회복지원 이전으로 환원된다.

이처럼 채무조정을 절차를 통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떨어진 신용등급도 회복되지만 물가가 임금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창인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대부분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인데 은행 대출은 자격 때문에 받을 수 없고 결국 사금융에 의지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르게 된다"며 "소득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