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계약서에 甲乙표현 없앤다

2014.02.24 17:44: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

24일 aT 충북지사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계약서에 갑, 을대신 aT(발주기관), 계약상대자라고 표기한다.

보통 계약업무 관련 서류 작성을 할 때 편의 상 갑과 을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를 나타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그렇지 못하면 을로 의미가 변하면서 갑·을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aT는 이를 대체할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임직원 공모를 벌여 최종적으로 직원과 방문자 투표를 통해 aT(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대체어로 결정했다.

aT관계자는 "계약서에 갑을 표현을 삭제함으로 aT와 계약상대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약업무 환경조성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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