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발송한 선거예비후보자에 벌금 200만원

2008.04.29 21:36:01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9일 선거구민 1만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예비후보자 A(50)씨와 A씨의 측근 B(여·46)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 친분이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사전선거 운동한 점이 인정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한 A씨 등은 2006년 12월31일과 2007년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1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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