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미끼 친척돈 가로챈 20대女 영장

2008.04.30 18:01:18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민모(여·2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2006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외사촌 언니인 A모(여·34)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천6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친척들에게 9차례에 걸쳐 7천3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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