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은 농촌공사 간부 등 실형

2008.04.30 21:57:1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30일 토목공사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농촌공사 전 충북본부장 김모(56)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계장 정모(42)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신모(57)씨등 브로커 2명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신씨에게 10억원을 건넨 모 건설업체 전무 신모(54)씨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브로커 신씨로부터 ‘미호천 2지구 오창공구 토목공사’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를 통해 입찰절차와 진행상황 등을 알려준 뒤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브로커 신씨 등은 모 건설회사 전무 신씨에게 접근해 공사를 낙찰받게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이중 6천만원을 김씨와 정씨에게 건넨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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