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전 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2008.05.01 19:32:52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석동규)는 1일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청주시의회 전 시의원 최모(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3월18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남모씨의 인허가를 대행해 추진하던 도중 인허가 대행비용으로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박재남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