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다

보건복지부, 4개 등급으로 조정
치매 등급도 신설 서비스 제공

2014.05.26 19:47:53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개편됨에 따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경증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2만4천429명으로 이중 1만3천735명이 인정(장기요양인정점수 51~95점)을 받았고 4천957명(51점 미만)이 등외자 판정을 받았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 인구인 22만3천362명의 6.15%수준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코자 지난 2008년 첫 시행된 뒤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2만1천769명(인정 1만1천418명·등외 4천993명)에 이어 2012년에는 2만2천483명(인정 1만2천294명·등외 4천694명), 지난해에는 2만3천972명(인정 1만3천543명·등외 4천84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3개로 국한돼 인정자와 등외자 비율이 2.77대1(올해 기준)에 머물고 있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정 기준 변경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3등급(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2개 등급으로 분할해 4개 등급으로 조정했다.

또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노인 중 치매로 확인 받은 이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치매환자가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억력 회상 도구 훈련, 원예·미술·음악 등 자극활동이 포함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은 기존 장기요양보험이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이에 따라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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