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피서지 ‘사람공해‘

공단직원들 "말 안들어 단속 어려움"

2007.08.02 00:00:00

국립공원 내 계곡 등이 피서객들의 불법 취사와 야영,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할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하루 1천여명이 찾아오는 속리산국립공원의 화양동계곡 내 일부식당에서는 간이천막을 쳐 놓고 피서객들을 상대로 취사행위를 해가며 음식물을 팔고 있으며, 대다수의 피서객들은 금지돼 있는 수영을 하고 있다.
또한 과일과 통닭 등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아무데나 버려 계곡 여기저기에서 심한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삼겹살을 구어 먹거나 낚시를 하며 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를 하는 피서객도 많아 국립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주도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고 비탈길에도 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교통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속을 해야 할 국립공원 관리소직원들은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홍보 위주의 계도만 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이곳에서 쓰레기투기나 불법주차, 취사, 야영, 목욕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취사만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A모씨는 “올해부터 계곡 내 목욕행위와 물놀이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상당수 피서객이 여전히 옷을 벗고 계곡에 들어가고 있다”며 “불법주차의 경우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이고, 쓰레기도 은밀히 버리고 가는 피서객이 많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피서객 김은경(23·청주시)씨는 “상류 쪽에서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과일껍질 등이 떠내려 오는 등 물에 들어갈 맘이 나지 않는다”며 “안내방송을 하는 차량만 간간히 보일뿐 왜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몸 전체를 담그는 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주차, 취사는 각각 과태료 10만원, 야영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w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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